【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정직 처분 이후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의사정족수인데 이에 미달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24일)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선 양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