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에 대한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방통위가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공모제를 통한 대표이사 선발 등 2개 조건의 효력을 본안 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