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연말연시 여행이나 각종 행사도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통편이나 숙박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높은데요,
관련 규정을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연말 풍경은 부쩍 달라졌습니다.
[김승현 / 서울 양평동 : 고향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이 올라왔는데 저희 가족이 6인이거든요. 가족만 6명이니까 어딜 가더라도 5인 이상인 거고, 서울까지 왔는데 맛있는 집에 데려가지도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특히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절반만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불가피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과 항공, 숙박, 외식 서비스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예약을 바꾸거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정해둔 겁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특정 지역 방문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엔 숙박과 항공편 모두 위약금 없이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황에선 위약금 없이 날짜를 바꾸거나, 위약금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추가 조치들이 시행된 현 상황에는 뾰족하게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조항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성격을 띠고 있다며 분쟁해결과 합의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예약취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한 숙박업체들은 위약금을 두고 손님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체 관계자 :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금 들어온 건 직원들 월급 주고 다 써버린 상태인데…. 손님들 다 그렇게 나와요, 정책에서 그렇게 (금지 조치를) 때렸는데 왜 위약금을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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