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22일) SNS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며, 정부가 개인의 영업권 침해를 보상하는 건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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