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효력 정지...尹 "헌법 정신 지킬 것" / YTN

2020-12-24 9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효력 중단으로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 선고 직후 헌법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진행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절차의 적법성과 사유의 타당성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절차적인 문제나 실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절차적인, 실체적인 하자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징계 타당성에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며 본안 소송에서 다룰 내용까지 검토했고, 2차 심문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본안 판결은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결론 내기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징계가 무력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 과정도 하자가 있어서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 현 단계에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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