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극한 대립 秋-尹…징계에 복귀·재복귀
[앵커]
1년 내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손을 2번 연속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로 검찰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패싱' 논란이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어떤 압력에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결국 칼을 뽑은 추 장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6가지 혐의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국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서 직무에서 다시 배제됐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지키게 됐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부담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1년간 이어져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여파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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