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무산된 '구글법'…공정위는 제재 속도
[앵커]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마련됐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모바일게임 내 인앱 결제 창 화면입니다.
이렇게 앱 안에서 한 결제금액의 30%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가는 인앱 결제.
당장 다음달 부터 음원·웹툰 등 모든 앱에 이를 의무 적용하려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일단 9월로 연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등 압박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국산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콘텐츠 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는) 콘텐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앱 결제 선택권만 보장이 되더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풀린다고 보고…"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앱을 출시하는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 실태조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등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내년 초 심사보고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