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등에 대해서도 심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모레 심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법률대리인의 발언 내용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징계절차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옥형 / 법무부 측 대리인 :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결재를,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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