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동승자가 시켰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운전자 A씨는 동승자인 4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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