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

2020-12-22 0

갑질 신고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는 방식으로 보복한 본사는 앞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보복 조치는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본사가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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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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