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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 한 가정도 돌봄비 줘야"

2020-12-22 0

권익위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록 못 한 가정도 돌봄비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서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에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 탓에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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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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