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끝 극단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줘야"
대법원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한 원심판결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입대 전 사망보험을 들었던 어머니는 극단 선택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심했고, 간부에게 신고하자 되려 따돌림을 당했다며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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