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전사자' 22명, '순직'으로 변경 / YTN

2020-12-22 20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사자'로 인정 받은 계엄군 사망자가 '순직자'로 변경되고, 사망 경위에 들어간 '폭도'란 용어가 삭제됩니다.

군은 5·18 민주 항쟁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순직 2형'이란 전사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전사자는 '무장 폭동, 반란 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의미하는 데 반해, '순직 2형'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숨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24차 중앙 전공 사상 심사 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에 '폭도'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엔 계엄군 18명이 '폭도'의 총에, 1명은 '폭도'의 흉기에, 3명은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기록돼 있고, 전사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5·18 관련 단체 등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7년 대법원이 5·18 시위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전사자 분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 복무 중인 하위 계급의 군인으로,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숨졌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인 '순직 2형'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5·18 민주 항쟁 당시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부상자와 구속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뀌지만, 이장되진 않는다면서 유족 연금 수령금과 국가 유공자 수혜 내용에도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 군경'에서 '순직 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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