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모레(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동호회와 송년회 워크숍은 물론 집들이와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개 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조율을 거쳐 결정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취해질 방침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122115145118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