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휴정 권고…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 아니면 재판 연기
재택근무 적극 활용…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조치 유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법원에는 3주 동안 휴정이 권고됐고, 전국 검찰청에는 구속 수사와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언제부터 휴정이 권고되는 건가요?
[기자]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이 기간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이 아니면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늦춰집니다.
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난 7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의 조치도 유지됩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법원에 오늘까지 사실상 2주 휴정을 권고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이 권고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법원에 일제히 휴정을 권고한 건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속과 체포,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죠?
[기자]
네, 대검찰청이 오늘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19 조치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 구속 수사를 자제하라는 거고요.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밝혔습니다.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는 검거를 자제하는 대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고요.
재소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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