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2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 YTN

2020-12-18 4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소송 접수 하루 만에 담당 재판부와 심문기일이 모두 정해지면서 다음 주 안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윤석열 총장이 어젯밤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다음 주로 심문기일이 잡혔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행정12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달 윤 총장이 징계 청구 이후 직무배제 되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행정4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도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과 법무부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르면 당일이나 다음 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직무배제 당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신청을 기각하면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윤 총장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은 대통령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감찰과 징계를 진행한 데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윤 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변호인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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