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복' 취소 소송...집행정지도 신청 / YTN

2020-12-17 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가 집행된 지 하루 만에 소송에 나선 거죠?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먼저 취소 소송과 관련해 크게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에 관여했다는 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점, 위원 구성이 7명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검찰 내 이견이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한 건 정당한 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기자]
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무대행 체제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없다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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