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32년 만에 누명 벗어
[앵커]
살인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재심 재판을 통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윤성여씨 재심 재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씨는 구속된 지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윤씨와 변호인들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당시 13살 박모양이 살해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구속된 윤성여씨가 청구한 겁니다.
당시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윤씨는 영문도 모른 채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옥살이하다 풀려났습니다.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살던 윤씨는 이춘재가 뒤늦게 자신의 소행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오늘 무죄판결을 받은 겁니다.
[앵커]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윤씨의 무죄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단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특히 이춘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함에 따라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예측됐었습니다.
또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났고 유죄 증거로 쓰인 국과수의 감정서가 조작된 점이 밝혀졌습니다.
[앵커]
오늘 무죄 판결로 윤성여씨는 마침내 살인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점이 밝혀진 만큼 윤씨가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결부된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판결도 있어 공소시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가혹행위를 통해 윤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씨가 아무리 많은 돈을 피해배상금으로 받는다 한들 청춘을 통째로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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