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살인사건 누명 20년 옥살이…"18억 배상"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이란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국가로부터 18억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18억6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13살 박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2020년 말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약 32년 만에 무죄가 됐습니다.
윤씨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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