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 하도급업체, '후려치기 대금' 청구 가능

2020-12-17 0

제조·건설 하도급업체, '후려치기 대금' 청구 가능

앞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하면, 하도급 업체가 감액된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 설치공사와 방산, 건설, 기계 등 8개 업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또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사전에 이를 정하도록 하고,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에 한해 대표 업체뿐 아니라 참여 업체 모두에 계약서를 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