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 조치"...이르면 내일 행정소송 / YTN

2020-12-16 3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징계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르면 내일(17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할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지 4시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변호인단도 행정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곧바로 소장 작성 등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내일(17일)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는 행정소송을 낼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집행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지만, 피고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낼 방침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제청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기 전 대검찰청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에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았고,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등의 특별지시를 내렸고, 형사사법제도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데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일도 걸리는 만큼 검찰총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621085370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