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추미애 장관이 바로 징계를 제청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윤석열 총장은 오늘 아침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변호인단도 징계가 집행되면 곧바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작성 등 준비엔 이미 돌입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기 직전에야 징계 의결서를 받아본 만큼 자료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변호인단도 더 속도를 높여 이르면 내일쯤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낼 방침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해 통상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 장관의 제청을 재가할 것으로 보여, 오늘이 징계 집행 전 마지막 퇴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윤 총장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등 특별지시를 내렸고,
퇴근 직전에는 형사사법제도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징계가 집행된 뒤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집행정지 결정도 결과를 알 수 없는 데다 최소 며칠은 걸리는 만큼 검찰총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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