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에서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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