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통신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부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모두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