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을 잃은 사실상 식물총장이었지만 월성 원전 수사 등 정부 핵심을 향한 수사는 계속 지휘해 왔다. 하지만 이 처분을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처분은 확정되며 윤 총장은 두달간은 지휘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열린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안이 가결됐다. 징계위원 4명은 특별변호인이 퇴장한 뒤인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7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했다. 징계위원들은 해임부터 정직 6개월과 4개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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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4명 회의에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4개월 등 의견 나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인정된 혐의는)법관 사찰과 채널A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중 한 사람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이날 회의 뒤 굳은 표정으로 “위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의 지휘권은 사라진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 명령을 내릴 때만 해도 해임 의결 가능성이 가장 크게 예상됐으나, 최근에 여론을 의식해 징계위가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내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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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달려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이날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663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