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에) 터 잡은 징계 처분 또한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징계 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라 면직처분도 가능했다”고 본 1심을 깬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2020년 12월 17일 추미애 당시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4개였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각각 냈다. 법원이 8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부당하게 내린 보복성 징계”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결국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듬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20대선 후보로 나섰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작 대선 직전인 2021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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