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에 최대 1,800만원…영아수당 신설

2020-12-15 0

육아휴직 부모에 최대 1,800만원…영아수당 신설

[앵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후년,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석 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한 명씩 휴직해도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 됩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았을 때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한 겁니다.

정부는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면 지금처럼 월 150만 원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부모 중 한 사람만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기 위해 임금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석 달씩만 휴직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최대 300만 원씩을 받고, 4개월~12개월까지는 부모가 각각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0만 원씩인 현재 지원금보다 3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정부는 또 만 0세~1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영아 수당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내후년부터 출산하면 정부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가 도입되고 임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나눠줘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가구를 공급합니다.

한편, 정부는 고령사회 안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충과 기초연금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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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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