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승진 불이익…중노위 "남녀 차별"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과 다른 직책을 부여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게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중노위는 사업주에게 해당 직원의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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