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기각…트럼프 치명타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주 네 곳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들 네 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이 소송에는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 결과 뒤집기에 총력전을 벌인 겁니다.
또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중 106명이 텍사스주가 낸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관이 '6 대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임에도 기각 판결을 내놓은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보수 대법관 6명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고, 대선 직전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대선 후 소송전을 염두에 뒀다고 할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슷한 주장이 반복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의 대선 무효 소송 기각에 대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위스콘신주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불법 선거라고 소송을 제기한 카운티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해 위스콘신 대법원에서 해당 안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DC는 9일 지난 달 대선 결과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인증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306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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