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한중 위촉은 위법" vs 법무부 "적법 절차" / YTN

2020-12-12 1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이번엔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가 위원 자격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징계위 절차를 중단시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리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네,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이 어제 오후 늦게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결정 전까지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장관 주도로 하는 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물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는 중단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는 돼 있는데,

2차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 측이 어제 헌재에 추가 서면도 제출했는데, 어떤 주장이 담겼습니까?

[기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위촉 과정을 문제 삼으며 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된 뒤 징계위 외부위원 한 명이 사퇴하자, 추미애 장관은 정 교수를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게 위법이란 주장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새롭게 위촉해서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함께 모레, 다신 한 번 기피신청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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