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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헌재에 추가서면…"신속 결정 요청"
"검사징계법 위헌…결정 전까지 징계위 중단해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15일 전 결정은 불투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사흘 뒤에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윤 총장 측은 그 전에 헌재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이 어제 오후 늦게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결정 전까지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장관 주도로 하는 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물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는 중단됩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는 돼 있는데,
2차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 측이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서면에는 어떤 주장이 담겼습니까?
[기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위촉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된 뒤 징계위 외부위원 한 명이 사퇴하자, 정 교수를 새로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게 위법이란 주장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새롭게 위촉해서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법무부도 어젯밤 늦게 바로 반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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