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 감찰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휘부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검은 두 사건이 완전히 달라 같은 부에서 맡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각각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대검 감찰3과에서 진행 중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조사 결과 감찰부장이 재판부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 수사 지시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의해 이뤄졌고, 윤석열 총장은 이해충돌로 인해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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