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국회 '아수라장'

2020-12-11 7

【 앵커멘트 】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고성에 피켓 시위로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새해 출범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다시 열린 임시국회 첫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은 일제히 일어나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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