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기업을 처벌하는 법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로텐더홀 앞 (지난 7일) :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제2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며 유족과 72시간 농성을 벌였던 정의당.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을 마련하자고 거대 양당을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정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까지 지정했던 민주당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며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가운데 어떤 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만 적극적이었을 뿐, 당내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어머니 (지난 9일) : 여당이나 야당이나 (중대재해법 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고 김용균 씨 2주기.
정의당은 압박 수위를 높여 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일(1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었다며 거대 여당의 힘만으로도 법 제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제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022024530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