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전태일 3법...중대재해법 빠졌는데 노조법·근로기준법도 '반발' / YTN

2020-12-08 1

지난달 정치권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한목소리로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계가 요구해온 '전태일 3법' 처리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별 내용이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곳곳에 경찰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산발적 시위에 대비해 국회 진입을 차단한 겁니다.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선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 때문입니다.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가 부랴부랴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내용은 '노동 개악'에 가깝게 뒤바뀌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정혜경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또다시 노조 무력화와 노조 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역대급 개악이 강행되는 건 노동자 분노와 투쟁만을 초래할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정기국회 처리 대상인 노조법과 근로기준법마저 노동계 요구안 보다 후퇴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먼저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다른 핵심 내용에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사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노동계에서 교섭권을 제한하는 '노조파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내용은 빠지고,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었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나옵니다.

중대재해법을 제외하면 '전태일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일부 지켜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안마다 내용이 한 발짝 이상씩 물러서면서 '전태일 3법'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색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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