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고 후 2년...'중대재해기업처벌' 외치는 유족 / YTN

2020-12-07 8

안전인력 부족…’위험의 외주화’도 여전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김용균 사고와 닮은꼴"
재발 막기 위한 ’김용균법’ 시행…실효성은 의문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안 내용 크게 후퇴한 탓


모레(10일)면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지 꼭 2년이 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법도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24살에 생을 마감한 김용균 씨.

어두컴컴한 작업장, 석탄가루까지 시야를 가렸지만,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를 홀로 살펴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고 장소에는 안전펜스와 조명이 설치됐고 물을 쏴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는 설비가 생겼습니다.

다른 발전소의 안전 설비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전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 업무를 맡는 '위험의 외주화'는 그대로인 겁니다.

[이태성 /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여전히 2인 1조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엔 다른 곳에서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2인 1조가 되려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일터에서 죽는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그리고 지난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위험한 일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잇따라 숨진 사고들은 김용균 씨 사고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 동안 32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부딪혀 죽고, 깔려 죽고, 숨 막혀 죽고, 불에 타 죽고, 끼어 죽었습니다.]

위험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며,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까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 적용 분야와 처벌 수위가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최고경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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