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도지원 제재면제 기준 완화…통일부 환영
[앵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통일부는 더 나아가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제재 면제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재 이행 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소 9개월로 연장됐습니다.
기존에는 지원물품을 한꺼번에 몰아서 북한으로 보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최대 3차례에 나눠서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나 자연재해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의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검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제재 면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18개월 동안 2번 이상 면제받은 경험이 있는 인도지원단체는 자국 정부나 유엔 상주 조정관 등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제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제재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얻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면제 기준 개편으로 대북지원단체들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조금 더 보장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재를 면제받는 '포괄적 지원 패키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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