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것과 안 되는 것...헷갈리는 '2단계+α' 수칙 / YTN

2020-12-01 3

목욕탕에 몸은 담가도, 사우나는 못 들어갑니다.

샤워실은 쓸 수 없지만, 수영장에선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수도권에 새로 추가된 핀셋 방역 조치인데, 헷갈립니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김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도권에 내려진 '2+α' 거리 두기 지침.

2단계를 유지하면서 헬스장, 목욕탕, 교습소 등에 이른바 '핀셋 방역'을 추가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 태세에 돌입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은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걸까요.

카페 안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고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음료를 들고 푸드 코트로 이동한다면 마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선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백화점 관계자 : 커피를 테이크 아웃해서 푸드 코트에서 드시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식사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 반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PC방, 스터디 카페 등에선 물 같은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PC방, 스터디 카페에 칸막이를 두면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도 기본적으로 식사 불가이지만, 종일제 학원이나 기숙학원은 예외입니다.

종일 학원에 머물러 식사를 해야 하는 만큼 음식점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 허용해주는 겁니다.

[일반학원 관계자 : 마스크 다 쓰고 수업도 시키는데 모르는 거죠. 음식점은 벗고 (큰 학원도) 왜 허용하고….]

샤워실 운영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헬스장,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아예 닫아야 하지만, 수영장에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욕시설 모두를 폐쇄하는 건 아닙니다.

밀폐 공간인 사우나와 찜질방은 안 되지만, 냉탕, 온탕 같은 욕탕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해도 됩니다.

[김광배 / 목욕탕 사장 : (전화로) 사우나 문 닫았다는데 영업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사우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발한실과 한증막만 안 하지 목욕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 위주로 방역 조치를 보완하다 보니 지침이 계속 달라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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