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또 다른 변수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렸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는데, 3시간여만인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감찰위는 회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찰위 권고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 포함 7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고,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해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 청구 사유로 돼 있는 비위 혐의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다, 징계 절차라는 것은 허울이고,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서, 징계 혐의라는 형태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했죠?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 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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