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에 '카공족' 빽빽...풍선효과 우려 / YTN

2020-11-30 6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카페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브런치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점으로 분류돼 식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몰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석촌호수 근처 카페거리.

가게 안이 모두 텅 비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카페에선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 카페 주인 :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업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다 보니까 착석 안 된다고 하면 다 나가세요.]

같은 거리에 샌드위치나 간단한 식사류를 파는 브런치카페도 여러 곳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라고 불리지만 그곳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건 같은데, 샌드위치 같은 식사 종류를 시키면 매장에서 먹을 수 있고, 이용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브런치카페 직원 : 매장 이용 가능하신데 식사 대용 디저트 필수로 시키셔야 해요. 시간제한은 따로 없어요.]

식사류를 판다는 이유로 음식점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카페 점주들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합니다.

[근처 카페 주인 : 매장 내에서 체류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건데 오히려 그런 효과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샌드위치 간단한 걸 만들면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형평 논란이 불거진 곳은 이뿐이 아닙니다.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신촌과 홍대 일대 패스트푸드점.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이 카페 대신 여기를 찾은 겁니다.

[패스트푸드점 이용객 : 할 게 있는데 집에서 할 상황이 안 되면 아무래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자칫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패스트푸드점에도 카페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음식점이든 카페든 브런치 카페든 제과점이든 모두 다 음식을 먹어야 해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리 두기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가 실내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접촉을 줄이는 것.

방역 허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수칙을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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