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 업무배제 명령 이튿날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 오는 30일 11시 심문 기일 지정
이르면 당일 결과…받아들여지면 업무 복귀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30일로 잡혔습니다.
이틀 뒤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징계가 의결되기 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이튿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보통 본안 소송과 함께 내는데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했고, 법원은 오는 30일 11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서두르자 추미애 장관도 덩달아 속도를 높여 다음 달 2일로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는데, 그 전에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다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집행정지 의미가 사라집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만 잠시 멈추는 만큼 해임 징계를 받으면 아예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를 두고 또 다른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감찰위 일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자 일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소집을 요청해 징계위 하루 전으로 다시 일정이 당겨진 겁니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중요 사안에 대해 감찰위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한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바꾼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해임 징계를 의결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엔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징계 결과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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