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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절차대로 징계 진행"...법원, 尹 '집행정지' 30일 심리 / YTN

2020-11-27 1

윤석열 "직무 정지 근거,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 "비위 의혹 심각해 직무 정지 불가피"
법무부 징계위원회, 다음 달 2일 징계 심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쏟아져 나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징계위 소집 전인 오는 30일에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법원 심문절차 날짜가 잡혔군요?

[기자]
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효력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 정지 근거로 제시한 여섯 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미 감찰결과 확인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직무 정지 처분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는 다음 달 2일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바로 다음 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추 장관은 곧바로 징계 심의 날짜를 정해 통보했는데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 징계 결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도 윤석열 총장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검사 집단 성명에 대한 첫 답변인 셈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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