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디로…민주 '신중'·정의 '총력'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당론 채택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불이 난 직접 원인은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이지만, 피해가 커진 이유는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 강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은 심각한 산업재해가 났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 안에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4년 유예기간이 있어, 정의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죽음을 4년 동안 방치·유예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유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평련 등 당내 개혁 그룹들이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당내 움직임도 있어,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안을 논의해보자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나서 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하는 한편, 본격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상황에 따라 농성이나 단식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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