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점 노린 '가짜 농부' 200여 명 무더기 적발...시세 차익만 140억 / YTN

2020-11-17 12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한 법인과 관계자, 일반인 등 200여 명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매매 후 행정당국의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귀포시의 한 농지.

농업법인은 이곳과 주변 땅들을 지난 2018년부터 2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6개월도 안 돼 제주지역 부동산을 사려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28명에게 팔아 27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데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매한 법인 12곳과 관계자 17명, 매수자 180여 명 등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농업 법인 한 곳은 기획 부동산까지 차리고 매수자를 구해 행정 당국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김영운 /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매수자들에게 제주도로 주민등록을 하게 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허위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 중 8곳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에서 농지를 투기성 매매한다는 게 확인돼 경찰에 고발된 상황.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서 이들 법인이 행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 허점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해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해당 행정시가 농지 취득 이후 매매 내역에 대해 모니터링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투기 목적으로 계속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혁희 / 제주도 감사위원회 행정감사팀장 : (농업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 경영 기획에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들여다봤는데 일부 농업 법인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되팔아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법 규정에 허점이 있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시세 차익금 환수 규정 신설과 법령 개선안 등을 전달했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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