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당론 주저...별도 개정안 추진 '오락가락' / YTN

2020-11-17 3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주저하면서 다른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 왔던 것과 달리 기업 처벌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은 물론 양대 노총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주의 형사 처벌까지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공식 당 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용이 중복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철민 의원이 준비한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조치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안에 3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5백만 원은 내도록 벌금에 하한선을 두고, 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앞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를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까지 강화했다면 산안법 개정안은 벌금으로 기업의 안전 조치를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산안법 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산재공화국 방치하는 산업안전보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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