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의료 현장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에 대해선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와 행동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은 환자들로부터 사전 진료 예약을 받아야 하고, 예약과정에서 환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내원과 선별진료소 안내,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은 독감이 의심될 때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소아나 고령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독감 유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만약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안내하고, 증상이 호전돼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더 경과를 관찰한 뒤 등교나 출근을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방대본은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에 대해 집 안에서도 가족과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영유아나 고령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수건과 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의 표면은 매일 청소·소독해 달라고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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