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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버려지는 아기 120명..."베이비박스보다 익명출산제 필요" / YTN

2020-11-14 4

베이비박스 부근 1,802번째 아기 숨진 채 발견
"베이비박스가 아이의 생명 구할 수 있어"
20대 국회 때 ’비밀출산제’ 도입 무산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시설인 베이비 박스.

지난 3일 한 교회의 베이비 박스 부근에서 갓난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 시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려진 아기를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다룬 영화입니다.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찾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자에 누인 아기는 대부분 보육시설로 가거나 입양됩니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베이비박스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곳에 맡겨진 아기만 1,8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1,802번째 아기가 박스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베이비박스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아이를 버리려는 마음 먹기를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영아 유기 사례가 지난해 소폭 줄기는 했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베이비박스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도경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유기 사례가) 대부분 베이비박스로 몰려있는…. 베이비박스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천안에서, 광주에서 지방에서도 차를 타고 와서 아이를 놓고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베이비박스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으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신분 노출을 두려워한 미혼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모에게는 베이비 박스가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창화 /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 베이비박스에 엄마들이 아이를 갖다 놓은 것은요. 그 아이들의 친권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켜주신 엄마예요. 절대 유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익명 출산제도'가 꼽힙니다.

독일의 경우,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친모의 가명도 등록할 수 있게 했는데,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후 아이가 원하면 절차를 밟아 생모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권오용 / 前 성산생명윤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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