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택배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심야배송 중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저희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 드리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고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장관님을 모시고 그 대책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책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작업 시간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시간 이상을 절대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인 거죠?
[이재갑]
그렇습니다.
그 시간 기준이 10시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갑]
우선 택배기사분들은요. 택배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가 아니십니다. 택배회사하고는 배송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신 특고분들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시고요. 지금 택배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업무 계약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택배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이번에 저희가 택배 터미널에 있는 택배기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배송량이라든지 작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금 점검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직무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분들이 배송을 할 때 한 개의 택배를 배송할 때 들어가는 표준적인 작업시간을 저희가 계산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택배회사의 택배기사분들과 택배회사 간에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작업시간과 물량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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