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실상 막아선 모양새인데,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앞뒤 모순입니다.]
사실상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재판에까지 넘겨져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배제를 해야 한다고 추 장관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본 뒤,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윗선에서 독직폭행죄 적용을 밀어붙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 대검 감찰부장이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식 대응은 자제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첫 재판도 열리지 않은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과 함께, 장관이 총장 참모진인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도 월권이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별도의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을 놓고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법률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막아서느냐며,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깊어진 가운데 위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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