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촉구…"무책임 부모 상속 막자"
국회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혈육이란 이유로 자녀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은 크나큰 맹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가수 고 구하라씨와 고 강한얼 소방관의 유가족도 참석해 민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란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이에 서 의원은 "판례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률 용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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